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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불복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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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법 제 18조, 영 제 18조, 규칙 제8조)

이의신청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법 제18조제1항)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법 제 18조제1항)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법 제18조제2항)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방법 : 서면(영 제18조)
기재사항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법 제18 조제2항)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8조제3항)

행정심판(법 제19조)

행정심판 절차
대상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기관
심판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제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재결기간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 부터 60일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청구 가능
행정심판위원의 비밀누설금지
  • 행정심판위원이 비밀누설시에는 형법 기타 법률의 벌칙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

행정소송(법 제 20조)

행정소송절차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