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위 ‘라~사’항을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학년 정원의 5%를 넘을 수 없다.
※ 당해 연도 제1회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해 정원 내 입학 가능
※ 학교의 유형과는 별도로 전편입학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이 구분하고 해당 학교 간의 전입학은 동일계열로의 전입학으로 간주
- 성적산출 직전까지란 재적학교와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 모두 학기말고사를 실시하기 전까지임.
- 거주지 이전에 의하여 전·편입학이 부득이 하고, 해당 지역에 동일유형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는 그 시기를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 타시·도에서 전입하는 경우 : 원적교 소속 시·도교육청의 공문 및 관련 서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