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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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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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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전·편입학 대상자
  • 타시·도 소재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로 전·편입학을 희망하고 거주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이전된 자
    거주지라 함은 「민법」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되어 거주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
  •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다 귀국하여 강원특별자치도내로 거주지가 이전되어 거주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로 편입학을 희망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자
  • 학교장이 학교폭력 피해자, 암·희귀병·난치병 관련 환자 등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추천하는 자
  • 강원특별자치도에 재학 중인 체육특기자가 해당종목이 해체되어 전입학이 불가피한 자
  • 기타 천재지변 및 재난에 의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입을 희망하는 자
  • 학교폭력 가해자로 심의위원회의 전학 처분을 받은 자 및 교육활동 침해자로 전학 처분을 받은 자
  • 교육감입학전형 고등학교 전편입학 대상자 (별지6)☞ 교육감입학전형 고등학교 전편입학 절차 및 배정 계획에 따름
  •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거주지 이전 없이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
  • 교원인 부모의 재직학교에 배정 또는 입학(재학 포함)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이 불가피한 자
전·편입학 및 재입학 허용 범위
  • 정원 외 허용 대상자 및 범위 (동시행령 제51조)
  • 가. 유급생 : 전원
  • 나. 국가유공자의 자녀 : 해당학년 정원의 3%이내
  • 다. 재입학 또는 퇴학한 자의 편입학 : 전원
  • 라. 군인(군속)자녀로서 보호자가 소속된 군부대 주둔지역 내의 고등학교로 전입학하는 자 : 해당학년 정원의 2%이내
  • 마. 해양경찰관 자녀로서 보호자의 근무지역 내의 고등학교로 전입학하는 자 : 해당학년 정원의 2%이내
  • 바. 수몰지역 이주 학생 : 해당학년 정원의 2%이내
  • 사.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관련 이전기관 직원자녀로서 보호자의 근무지역 내의 고등학교로 전입학하는 자 : 해당학년 정원의 5%이내

    ※ 위 ‘라~사’항을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학년 정원의 5%를 넘을 수 없다.

  • 아. 타시·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거주지가 이전된 자의 자녀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이 확정된 자로서 부모의 직장이동, 사업장의 이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 가족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시·군을 달리하여 이전된 자 : 해당학년 정원의 5%이내(단, 강원특별자치도내 전입학자는 해당학년 정원의 2%내에서 운영)
  • 자. 학교폭력 피해자, 교권침해 가해학생, 암·희귀병·난치병 관련 환자 등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체육특기자가 해당종목이 해체되어 전입학이 불가피한 자 : 해당학년 정원의 3%이내
  • 차. 귀국학생(인정유학자)
  • - 일반 귀국자 : 해당 학년 정원의 3% 이내
  • - 특례입학대상자 :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
  • 카.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해당학년 정원의 2% 이내
  • -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타.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 : 해당학년 정원의 2% 이내(학교에서는 편입학으로 처리)
  • 정원 내 허용 대상자 및 범위
  • -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 간 전입학자 : 전 가족 주소이전 없이 학생이 졸업한 중학교 소재지 외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출신 중학교 소재지 고등학교로 전학을 요청한 경우(단, 지역 내에 전입학이 가능한 고등학교가 1개교만 있는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기면 정원 내로 전환 관리한다.)
  • - 체육특기자(추가전입자)는 학교 정원 내에서 전편입학 가능
  •  ※ 체육특기자 신입생 정원을 선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학생으로 정원 배정
  • - 그 외의 경우
전·편입학 허용 시기
  • 고등학교 1학년의 입학: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학생이 신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입학할 수 있다.(서식3, 입학 지원서)

    ※ 당해 연도 제1회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해 정원 내 입학 가능

  • 2. 동일계열 고등학교 간의 전편입학 : 3학년 1학기 성적산출 직전까지
  • 가. 일반계열 : 일반고등학교, 자율형 공·사립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대안계열고등학교(팔렬고, 전인고, 현천고)
  • 나. 직업계열 :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직업계열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 다. 예술계열 : 일반고등학교의 예능계열, 예술고등학교
  • 라. 체육계열 : 일반고등학교의 체능계열, 체육고등학교

    ※ 학교의 유형과는 별도로 전편입학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이 구분하고 해당 학교 간의 전입학은 동일계열로의 전입학으로 간주

  •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 간의 전편입학 : 원칙적으로 제한(단, 해당 지역에 동일계열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편입 가능 : 1학년 2학기 성적 산출 직전까지)
  • 귀국학생의 편입학 : 3학년 10월까지 [※귀국자 편입학 안내 자료 참조]
  •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귀국 후 1개월 이내로 편입학 하며, 편입학 학년은 외국에서 재학한 동일학년 이하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 이상의 학업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 나.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차이로 국내에서 계속하여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보다 높이거나 낮추어 전·편·신입학하는 경우 1학기(6개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퇴학한 자의 재·편입학 : 3학년 1학기 성적산출 직전까지(단, 학년은 퇴학당시 학년이나 그 이하 학년에 한한다) (동시행령 제74조)
  • 학교폭력 피해자, 교권침해 가해학생, 암·희귀병·난치병 관련 환자 등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체육특기자가 해당종목이 해체되어 전입학이 불가피한 자, 학교폭력 가해자 : 전입학 시기 제한 없음.
  • 2항, 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①항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는 전입학 시기 제한이 없음.

    - 성적산출 직전까지란 재적학교와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 모두 학기말고사를 실시하기 전까지임.

    - 거주지 이전에 의하여 전·편입학이 부득이 하고, 해당 지역에 동일유형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는 그 시기를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정원 관리
  • 1. 정원 외 관리 :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 경우
  • 가. 국가유공자 자녀 : 해당 학년 정원의 3%이내
  • 나. 동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규정한 특례입학대상자,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 해당 학년 정원의 2%이내
  • 다. 동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규정한 일반귀국자(인정유학자) : 해당 학년 정원의 2%이내
  • 라.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 해당 학년 정원의 2%이내
  • 2. 결원이 생기면 정원 내로 전환관리
  • 가. Ⅶ / 1 / 가~자, 파에 의거 정원 외로 전입학을 허가한 경우
  • 나. Ⅶ / 2 / 읍·면 지역의 전입학이 유일한 학교에서 정원 외로 전입학을 허가한 경우
  • 다. 비밀전학(가정폭력, 성폭력 등) 지원 관계법령에 의거 전입학을 허가한 경우
전·편입학 절차
  • 1. 재학생의 전입학 절차
  • 가. 전출 상담 및 절차 확인(재적학교, 임의절차) : 특정 형식 없음
  • 나. 전입학신청서 제출 : 서식 별첨(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등 학교 요구자료 제출)
  • 다. 전입학 동의 : 전입학동의서 발급을 생략하고 재적학교에 전(편)입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라. 전입학 서류 송부 의뢰(전입희망교에서 재적학교로) : 전·편·재입·복학생관리 -전입생자료등록 후 재적학교에 자료 요청
  • 마. 전출수속(원재적학교) : 전출관리-전출생자료 송부
  • 바. 전입학수속(전입학교) : 전입학교에서 전입생 학적 반영
  • 2. 중퇴학생의 재(편)입학 절차
  • 가. 재입학 : 재입학 신청(재입학원서 제출, 원재적학교) → 학교장의허가(원재적학교) → 재입학 수속
  • 나. 편입학 : 편입학 신청(편입학원서 제출, 편입학 지원학교) → 학교장의 허가(편입학 지원학교) → 편입학 수속(편입학 수속은 Ⅹ / 1 / 다~바 전입학 절차에 준함)
  • 귀국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편입학 절차
  • - 편입학 신청 → 편입학 학교장 허가 → 편입학 수속(편입학 희망학교)
  • 고등학교 학년 결정 편입학 절차
  • - 학년결정 입학 신청(입학 신청자 → 입학 희망학교) → 학교장 허가(‘학교 외 학습경험’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및 결정사항 통보 ) → 편입학 수속(입학 희망학교)
  • 학교폭력 가해자의 전입학 절차
  • 가. 심의위원회의 전학 조치에 따른 학교장의 요청 : 관련 서류 제출(서식 9-1, 10-1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사실 내용)

    ※ 타시·도에서 전입하는 경우 : 원적교 소속 시·도교육청의 공문 및 관련 서류 요청

  • 나. 전입학교 배정 통보(전입교, 전출교)
  • 다. 이후 절차는 재학생의 전입학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 교육활동 침해자의 전입학 절차
  • 가. 교권보호위원회 전학 조치에 따른 학교장의 요청 : 관련 서류 제출(서식 9-2, 10-2 및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사실 내용)
  • 나. 전입학교 배정 통보(전입교, 전출교)
  • 다. 이후 절차는 재학생의 전입학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전·편입학 및 재입학 제출서류
  • 1. 공통 기본서류
  • 가. 재·전·편입학 지원서 1부(서식2)
  • 나. 재학증명서 1부
  • 다. 학교생활기록부 원본 1부(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 라. 학교생활기록부 각종 보조 증빙자료(봉사활동 확인서, 병결확인서 사본, 각종 누가 기록부 등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증빙자료)
  • 마. 건강기록부 원본
  • 바. 전 가족의 전·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거주지 확인 절차(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가능, 등본 접수시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 철저)
  • 1) 교육환경 전환 학생 및 가정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제외
  • 2)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재직증명서(직장인)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생업종사자) 1부
  • 나)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 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 -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 (특정)기본증명서(학생) 1부
  •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1부, 기본증명서(학생) 1부, 친권자의 전학동의서(자필 및 전학 위임 내용 기재) 1부
  • 라) 부모가 사망한 경우
  • - 2007. 12. 31.까지 신고한 경우 : 제적등본(학생) 1부
  • - 2008. 01. 01.이후 신고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1부
  • 마)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이전 및 현재) 각 1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바)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부모 이혼한 경우에 준하는 서류 제출,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기타 참고사항
  • · 주민등록상 전 가족(부, 모, 자 포함)이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 한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할 수 없음(단, 조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3대가 함께 등본상에 세대를 구성해야함)
  • ·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전입할 수 없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되 증빙서류 첨부
  • · 기제출한 서류로 전·편입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2.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교육비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학교폭력 피해자, 암·희귀병·난치병 관련 환자 등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체육특기자가 해당 종목이 해체되어 전입학이 불가피한 자
  • 가. 교육환경 전환 학교장 추천서 1부(서식11)
  • 나. 관련 증빙자료(학교폭력 심의자료, 상담관련 자료, 학교장의견서, 중증질환산정특례대상자임을 명시한 종합병원진단서, 기타 증빙 자료 등) 일체
  • 다. 보호자 1인 및 학생 동의서 1부(서식12)
  •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인 학생
  • 가.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각1부(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 나.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 졸업)증명서 1부
  • 다.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라. 주민등록등본 1부(귀국 학생에 한함)
  • 마. 외국체류 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1부(귀국 학생에 한함)
  • 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정부증명서 1부(외국인 및 재외국민자녀에 한함)
  • 사. 국내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영주권 사본 1부(서식6, 외국인 및 재외국민자녀에 한함)
  • 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외국인 및 재외국민자녀에 한함)
  • 자. 기타 사유에 합당한 증빙서류
  • 군인(군속) 자녀, 해양경찰관 자녀, 공공기간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관련 이전기관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자녀 : 북한이탈주민 자녀 확인서 1부, 학력인정 신청서(서식7) 1부
  • 수몰지역 이주 학생 : 수몰지역 이주 대상자 증명서(확인서) 1부
  • 학교폭력 가해자 및 교육활동 침해자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
  • 가. 전입학 배정 요청서 1부(서식9_1, 9_2)
  • 나. 학교장 의견서 1부(서식10_1, 10_2)
  •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사본 1부(학교폭력 가해자일 경우)
  • 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통보서 사본 1부(교육활동 침해자일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 비밀전학 학생
  • 가.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 나.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병·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수사기관에 성폭력사건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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