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시군명 |
학교군 및 중학구명 |
초등학교명 |
해당 지역 |
중학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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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
고 성 중 학구 |
간성, 광산, 공현진 |
간성읍, 죽왕면(가진리, 공현진리, 오봉리, 향목리), 거진읍(대대리, 송죽리, 석문리, 오정리, 초계리) |
고 성 중 |
거 진 중 학구 |
거진, 거성, 대진 |
거진읍(대대리, 송죽리, 석문리, 오정리, 초계리 제외) |
거 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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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광 중 학구 |
죽왕, 오호, 천진, 아야진, 동광, 도학, 인흥 |
토성면, 죽왕면(가진리, 공현진리, 오봉리, 향목리 제외) |
동 광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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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진 중 학구 |
대진, 명파분교장 |
현내면 |
대 진 중 |
※중학교 3학년의 전출입은 10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한다.
※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차이로 국내에서 계속하여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 보다 높이거나 낮추어 전·편·신입학하는 경우1학기(6개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타시도에서 전입하는경우 : 원적교 소속 시·도교육청의 공문 및 관련 서류 요청
(아포스티유 확인필, 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