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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

전자민원창구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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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대상자
  • 타시군(도) 소재 중학교, 특성화중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고성군 소재 중학교로 전·편입학을 희망하고 거주지가 고성군으로 이전된 자
    거주지라 함은 「민법」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다 귀국하여 고성군으로 거주지가 이전되어 거주하는 지역의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희망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자
  • 학교장이 학교폭력 피해자, 암·희귀병·난치병 관련 환자 등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추천하는 자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거주지 이전 없이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
  • 의무교육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 중인 자
  • 기타 천재지변 및 재난에 의하여 관내 중학교로 전입을 희망하는 자
  • 학교폭력 가해자로 심의위원회의 전학 처분을 받은 자 및 교육활동 침해자로 전학 처분을 받은 자
  • 교원인 부모의 재직학교에 배정 또는 입학(재학 포함)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이 불가피한 자
  • 거주지에 따른 학교 배정은 「2024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에 따른다.
    거주지에 따른 학교 배정

    시군명

    학교군 및 중학구명

    초등학교명

    해당 지역

    중학교명

    고성군

    고 성 중 학구

    간성, 광산, 공현진

    간성읍, 죽왕면(가진리, 공현진리, 오봉리, 향목리), 거진읍(대대리, 송죽리, 석문리, 오정리, 초계리)

    고 성 중

    거 진 중 학구

    거진, 거성, 대진

    거진읍(대대리, 송죽리, 석문리, 오정리, 초계리 제외)

    거 진 중

    동 광 중 학구

    죽왕, 오호, 천진, 아야진, 동광,    도학, 인흥

    토성면, 죽왕면(가진리, 공현진리, 오봉리, 향목리 제외)

    동 광 중

    대 진 중 학구

    대진, 명파분교장

    현내면

    대 진 중

전·편입학 및 재취학 허용 범위 및 시기
  • 허용 범위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중학교, 특성화중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 학교 간의 전·편입학 및 재취학은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장이 정원 외로 전·편입학 또는 재취학을 허가할 수 있다.(학교폭력 가해자 포함)
  • 허용 시기
  • 가. 학교 간 전·편입학 및 재취학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중학교 3학년의 전출입은 10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한다.

  • 나. 귀국학생의 편입학: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귀국 후 1개월 이내로 편입학 하며, 편입학 학년은 외국에서 재학한 동일학년 이하로 허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6개월 이상의 학업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차이로 국내에서 계속하여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 보다 높이거나 낮추어 전·편·신입학하는 경우1학기(6개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암·희귀병·난치병 관련 환자 등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체육특기자가 해당종목이 해체 되어 전입학이불가피한 자,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활동 침해학생,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 전입학 시기 제한 없음.
전·편입학 및 재취학 절차
  • 전입학
  • 가. 일반학생 전입학 절차가. 일반학생 전입학 절차
  •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전입학 절차
  • 1) 심의위원회의 전학 조치에 따른 학교장의 요청 : 관련 서류 제출(서식 5-1, 6-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사실 내용)

    ※타시도에서 전입하는경우 : 원적교 소속 시·도교육청의 공문 및 관련 서류 요청

  • 2) 교육장의 전학학교 배정 및 통보(전출입교)(서식7-1)
  • 3) 이후 절차는 일반학생의 전입학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 다. 학교폭력 피해자, 암·희귀병·난치병 관련 환자 등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의 전입학 절차
  • 1) 거주지 이전 없이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서식4, 각종 증빙서류 첨부) 학교장 간의 협의에 의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을 의뢰(서식3)
  • 2) 이후 절차는 일반학생의 전입학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 라.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전입학 절차
  • 1) 교권보호위원회 전학 조치에 따른 학교장의 요청 : 관련 서류 제출(서식 5-2, 6-2 및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사실 내용)
  • 2) 교육장의 전학학교 배정 및 통보(전출입교)(서식7-2)
  • 3) 이후 절차는 재학생의 전입학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 편입학 및 재취학
  • 가. 재취학 신청은 학업을 중단한 학교(원적교)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며, 거주지 이전 시에는 거주지 학군 내 학교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가능
  • 나. 편입학 또는 재취학 절차편입학 또는 재취학 신청(재취학 또는 편입학원서 제출, 재취학 또는 편입학 지원학교)→학교장 허가(편입학 또는 재취학 지원학교)→편입학또는 재취학 수속
전·편입학 및 재취학 제출서류
  • 전입학
  • 가. 공통 기본서류
  • 1) 전입학 지원서 1부(서식1)
  • 2) 재학증명서 1부(전입학용, 전출교 발행)
  • 3) 전 가족의 전·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거주지 확인 절차(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가능, 등본 접수 시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 철저)
  • 가) 교육환경 전환 학생 및 가정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제외
  • 나)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1) 부 또는 모의 직장 사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재직증명서(직장인)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생업종사자) 1부
  • (2)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 (3) 부모가 이혼한 경우
  • - (상세) : 기본증명서(학생) 1부, 친권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단,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 친권자의 전학동의서(자필 및 전학 위임 내용 기재) 1부
  • (4) 부모가 사망한 경우
  • - 2007. 12. 31.까지 신고한 경우 : 제적등본(학생) 1부
  • - 2008. 01. 01.이후 신고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1부
  • (5)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이전 및 현재) 각 1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6)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부모 이혼한 경우에 준하는 서류 제출,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7) 별거등의 사유로 자녀와 주민등록에 부와 모 1인만 동거인으로 등재되었으며 사정상 상대 친권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상세) 기본증명서(학생) 1부, 친권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친권자 전입학 확인서 1부
  • ※ 참고사항
  • - 주민등록상 전 가족(부, 모, 자 포함)이 독립세대(부 또는 모가 세대주)를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 한하며 부모를 포함한 세대원(자녀)가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거주지이전으로 인정할 수 없음(단, 조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3대가 함께 등본상에 세대를 구성해야 함)
  • -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전입할 수 없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되 증빙 서류 첨부
  • - 이미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편입학·재취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증빙 서를 요구할 수 있음
  • 나.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1) 학교폭력 피해자, 암·희귀병·난치병 관련 환자 등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 가) 교육환경 전환 학교장 추천서 1부(서식3)
  • 나) 관련 증빙자료(학교폭력 심의자료, 상담관련 자료, 학교장 의견서, 중증 질환산정특례대상자임을 명시한 종합병원진단서, 기타 증빙 자료 등)일체
  • 다) 보호자 1인 및 학생 동의서 1부(서식4)
  • 2) 학교폭력 가해자 및 교육활동 침해자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
  • 가) 전학학교 배정요청서 1부(서식5-1, 5-2)
  • 나) 학교장 의견서 1부(서식6-1, 6-2)
  •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사본 1부(학교폭력 가해자일 경우)
  • 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통보서 사본 1부(교육활동 침해자일 경우)
  • 3)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 비밀전학 학생
  • 1)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 2)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병·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진단서, 수사기관에 성폭력사건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 중 1부
  • 재취학 및 편입학
  • 가. 공통서류 : 재취학 지원서(서식1) 또는 편입학·재취학 신청서(서식2)
  • 나.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1)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인 학생
  • -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각 1부

    (아포스티유 확인필, 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 -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 졸업) 증명서 1부
  •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 귀국일 이후 발급된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귀국학생에 한함)
  • - 외국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1부(귀국학생에 한함)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정부증명서 1부(외국인 및 재외국민자녀에 한함)
  •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영주권 사본 1부(외국인 및 재외국민자녀에 한함)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외국인 및 재외국민자녀에 한함)
  • - 기타 사유에 합당한 증빙 서류
  • 2) 북한이탈주민 자녀
  • - 북한이탈주민자녀 확인서 1부
담당자연락처
  • 중등교육담당 : 680-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