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에 대한 이행기준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 민원을 한번 신청하신 후교육지원청을 2회 이상 방문하시지 않도록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 제출은 일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외에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부서·기관간에 확인하거나 조회하여 보완하겠습니다. - 2개 이상의 부서 또는 기관이 관련되는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후 2일 이내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복합민원은
해당업무에 전문지식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https://gwgsed.gwe.go.kr)로 지정하여 민원 신청인을 대변하고 민원의 처리·진행상황을 3일이 경과할 때마다 고객에게 알려 드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신청인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민원 성격상 처리기한이 7일 이상 걸릴 경우에는
반드시 7일 간격으로 중간 처리상황을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할 때는
필요한 후속 조치 사항과 숙지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고, 처리 불가능 민원은 신청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궁금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민원실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사전 상담 및 상담 예약을 받겠습니다.
일반전화 : 033-680-6063, 팩스 : 033-680-6098 - 각종 민원신청 서식은
8시간(근무시간)이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민원 신청인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설 이용 서비스
-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편의를 돕기 위하여
고객 전용주차공간 4면, 장애인 주차공간 2면을 설치하여 고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청사에 휴식 공간 1곳을 마련하겠습니다.안내자의 도움 없이도 3분 내에 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현관 1곳에 실·과 배치도를, 층별로는 사무실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시를 하겠습니다. - 각층의 모든 화장실에는
방향제, 화장지, 수건(핸드타올), 조화 등의 설치로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원관련 고객을 대하는 자세
-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안내문을 제작하여 현관 및 업무담당부서 2곳에 설치하겠으며, 홈페이지/https://gwgsed.gwe.go.kr/에 탑재 하겠습니다. - 학원(교습소)설립·운영등록신청(신고) 이전이라도 고객이 요청할 경우
요청하신 후 3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유해업소 유무, 건축물 용도, 시설설비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현장 방문 후 2일 이내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2일 이내에 관련 학원과 협의하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결과를 고객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학원의 건전한 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원자체 자율정화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학원관련 민원 업무는
법정처리기간 보다 1일 더 단축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학원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학원 설립·운영 등록 접수,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접수, 학원변경등록 접수, 경력증명서 발부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학원관련 법규 등을 월1회 이상 교육 시키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서비스
- 학교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철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 식중독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학교급식관리자(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내실 있게 실시하고, 조리종사원들에 대해서 각급 학교별로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급식실에 근무하는 자는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카드를 학교에 항상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조리실 및 식당시설을4월~9월에는 2개월에 1회 이상, 10월~3월에는 3개월에 1회 이상 허가된 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그 확인증을 게시하겠습니다.
- 학교급식위생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 서비스
-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 관련민원 신청 이전이라도 고객이 요청하실 경우 1일 이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를 확인하여 저촉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월 2회 이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시 관련 학교의 입장 반영을 위하여관련학교 의견을 1회 이상 수렴한 후 고객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견 및 민원 접수처
- 주 소 : 〔24735〕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80(간성읍 상리 198) 고성교육지원청
- 전화 · FAX 상담창구
서비스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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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서비스 | 총무팀 | 680-6063 | 680-6098 |
시설이용서비스 | 시설팀 | 680-6092 | 680-6098 |
학원관련서비스 | 예산팀 | 680-6072 | 680-6098 |
학교급식위생서비스 | 급식팀 | 680-6046 | 680-6099 |
학교환경위생정화서비스 | 학교지원팀 | 680-6054 | 680-6098 |
-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https://gwgsed.gwe.go.kr
- 방문면담 :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과(2층), 행정과(1층)